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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부가가치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거래형태별 과세 여부와 면세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부가가치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면세범위는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관련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함
본문(원문)
『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거래형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면세범위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부가가치세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서면3팀-759, 2005.06.01. 및 재정경제부 소비46015-250, 2002.09. 18. 외 3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거래형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면세범위.
회답
관련된 부가가치세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서면3팀-759, 2005.06.01. 및 재정경제부 소비46015-250, 2002.09. 18. 외 3건)의 내용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5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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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6 (<time datetime="2005-12-12">2005.12.12</time> 회신),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75)
- 원 제목
-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