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사업자가 실질적인 수입 주체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부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자가 실질적인 수입 주체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하고 수입 관련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하는 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할 때 실질적인 수입 주체가 외국 수출업체이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도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한 경우, 국내사업자가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다만 국내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 주체로서 수입 관련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4 (<time datetime="2005-12-08">2005.12.08</time> 회신), "수입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73)
원 제목
수입하는 부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