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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로 바뀌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일반 공급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바꾼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당초 계약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이후 계약조건을 변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재화 공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어서 계약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후 당사자들이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 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1009, 2005.07.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던 재화 공급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009, 2005.07.01.)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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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4 (<time datetime="2005-12-02">2005.12.02</time> 회신), "중간지급조건부로 바뀌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50)
- 원 제목
-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