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하였다.

수입대행 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531 외 2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거래이나 구체적인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수입 대행시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았는지 단순히 수수료만 받은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그 사실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며, 수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거래징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31, 2001.03.21.)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거래징수 여부.

회답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수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거래징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31, 2001.03.21.)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31 과세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6 (<time datetime="2005-11-30">2005.11.30</time> 회신), "수입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39)
원 제목
수입 대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