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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문제작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대행인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재화 공급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이 달라진다.
해외거주자의 주문제작 의뢰와 대금지급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대행인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재화 공급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이 달라진다. 거래의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래 형태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거주자로부터 주물틀 주문제작 의뢰가 있었고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이 거래가 주문제작 의뢰 및 대금지급 대행인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재화 공급인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문제작 의뢰 및 대금지급 대행인지 자기책임・계산하의 재화공급인지는 사실 판단사항이며, 이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주물틀의 제작과 관련한 거래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적용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330, 2003.02.24. 및 부가22601-1616, 1986.08.07. 외 4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주물틀의 제작과 관련하여 단순히 주문제작 의뢰 및 대금의 지급을 대행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는 거래와 관련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거주자로부터 주물틀 주문제작을 의뢰받고 대금 지급을 처리한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인 서삼46015-10330, 2003.02.24. 및 부가22601-1616, 1986.08.07. 외 4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물틀 제작과 관련하여 단순히 주문제작 의뢰와 대금 지급을 대행한 것인지,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는 거래 관련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16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약하나?
- 서삼46015-10330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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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7 (<time datetime="2005-11-30">2005.11.30</time> 회신), "해외 주문제작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31)
- 원 제목
- 해외거주자로부터의 주문제작 의뢰 및 대금지급 대행 여부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