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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철거되는 건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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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토지 양도 전후 철거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토지만 양도하는 조건의 계약과 건물 철거 및 이전등기 전후의 사정을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 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토지의 이전등기 전후에 철거될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 후 건물 철거시 당해 건물양도에 대한 과세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의 경우 토지의 이전등기 전후 철거될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361, 1993.07.29.)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건물 양도 후 철거되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의 경우 토지의 이전등기 전후 철거될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361, 1993.07.29.)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61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철거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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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2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회신), "양도 후 철거되는 건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22)
- 원 제목
- 토지・건물 양도 후 철거되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