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실관계가 불분명해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실관계가 불분명해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만으로는 답변하기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계약과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안에서 대손세액 공제사유와 범위를 묻는다. 원문만으로는 답변하기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손세액 공제사유와 범위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공제사유와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044, 2004.10.06. 및 부가46015- 1670, 1998.07.16. 외 3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공제사유와 범위.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렵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인 서면3팀-2044, 2004.10.06. 및 부가46015-1670, 1998.07.16. 외 3건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9 (<time datetime="2005-11-23">2005.11.23</time>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해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95)
원 제목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공제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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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