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외 업체의 4자간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외 업체의 4자간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내용만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유사 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국내외 업체가 참여하는 4자간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유사 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거래계약과 재화의 이동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업체와 국외업체가 참여하는 4자간 거래이다. 구체적인 거래계약 및 재화의 이동장소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영세율 적용은 거래계약 및 재화의 이동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내․외업체와의 4자간 거래 시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재소비-1404,2004.12.21.)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외 업체와의 4자간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영세율 적용 여부는 거래계약 및 재화의 이동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유사 질의회신문 재소비-1404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2 (<time datetime="2005-11-18">2005.11.18</time> 회신), "국내외 업체의 4자간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86)
원 제목
4자간 거래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