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용계약으로 일하는 변호사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용계약으로 일하는 변호사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변호사가 고용계약에 따라 소송수행 업무를 할 때 사업자등록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호사가 고용계약에 따라 소송수행 업무를 제공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및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93, 2001.02.27.)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호사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소송수행 업무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3 (<time datetime="2005-11-14">2005.11.14</time> 회신), "고용계약으로 일하는 변호사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70)
원 제목
변호사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소송수행 업무시 사업자등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