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통제권 이전과 재화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익신탁에서 수익권증서를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통제권 이전과 재화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탁 수익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우선 귀속되는 계약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관리·개발·처분신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 위탁자는 수익권증서를 매각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해 증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로 봄

본문(원문)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 ․개발 ․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법에 따라 재산을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이고, 계약 내용을 종합할 때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여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7 (<time datetime="2005-11-11">2005.11.11</time> 회신),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57)
원 제목
신탁법에 의한 재산 신탁시 재화의 공급관련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