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점 매출을 본사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점 매출을 본사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지점별 매출을 구분 관리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지점이 공급한 재화·용역에 본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지점별 매출을 구분 관리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사업장별 과세원칙상 각 사업장에서 공급하고 대금을 받으면 해당 지점이 발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체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추어 각 지점을 관리하며 지점별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체에서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의 업무 및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각 지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각 지점의 매출이 구분관리 가능한 경우에는 본사 명의로도 교부 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장별 과세원칙 하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경우에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본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기업체에서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의 업무 및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각 지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각 지점의 매출이 구분관리 가능한 경우에는 본사 명의로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본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르면 각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지점이 공급한 거래에 본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업체가 업무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각 지점을 관리하고 지점별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면 본사 명의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2 (<time datetime="2005-11-10">2005.11.10</time> 회신), "지점 매출을 본사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49)
원 제목
현금영수증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