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지점 매출을 본사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지점별 매출을 구분 관리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지점이 공급한 재화·용역에 본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지점별 매출을 구분 관리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사업장별 과세원칙상 각 사업장에서 공급하고 대금을 받으면 해당 지점이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체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추어 각 지점을 관리하며 지점별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체에서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의 업무 및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각 지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각 지점의 매출이 구분관리 가능한 경우에는 본사 명의로도 교부 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장별 과세원칙 하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경우에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본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기업체에서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의 업무 및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각 지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각 지점의 매출이 구분관리 가능한 경우에는 본사 명의로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본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르면 각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지점이 공급한 거래에 본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업체가 업무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각 지점을 관리하고 지점별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면 본사 명의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2 (<time datetime="2005-11-10">2005.11.10</time> 회신), "지점 매출을 본사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49)
- 원 제목
- 현금영수증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