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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수령 시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등의 부가가치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신고·납부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와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방법을 질의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면세거래에 대하여 과세거래로 신고 납부한 경우의 부가가치세법 적용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 등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151, 1995.11.16. 및 부가46015-1346, 1994.07.02. 외 3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와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등과 기존 질의회신사례인 부가46015-2151, 1995.11.16. 및 부가46015-1346, 1994.07.02. 외 3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46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되나?
- 부가46015-2151 상가건설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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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6 (<time datetime="2005-11-08">2005.11.08</time> 회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수령 시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42)
- 원 제목
-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