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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수용재화의 양도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고 철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화의 양도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재화가 아니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상황이다. 해당 재화는 철거가 예상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 1142, 2000. 5.23.) 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거가 예상되는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중 면세재화를 제외한 재화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참고자료인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1142(2000. 5.23.) 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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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2 (<time datetime="2006-08-31">2006.08.31</time> 회신), "철거 예정 수용재화의 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38)
- 원 제목
- 철거가 예상되는 수용재화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