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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비 납입대행금도 부가세 과표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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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과 무관하게 별도 구분해 단순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보상비 등의 납입대행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용역과 무관하게 별도 구분해 단순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질적 대가관계 여부와 해당 사실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토지보상비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보상비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보상비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보상비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납입만 대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다만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토지보상비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 대행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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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0 (<time datetime="2005-11-03">2005.11.03</time> 회신), "토지보상비 납입대행금도 부가세 과표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12)
- 원 제목
- 납입 대행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