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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e-money 거래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해당 거래의 과세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e-money 지급 관련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해당 거래의 과세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았다. 유사사례 해당 여부는 거래 계약내용과 현금지급 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e-money 지급 관련 거래에 관한 질의이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현금지급 내역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거래실적에 비례하여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너스 포인트를 적립해 준 후에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유사사례를 붙임(서삼46015-11235, 2003.08.01. ; 재소비 46015-120, 2002.05.02. ; 부가46015-470, 2000.03.04.)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붙임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 계약내용과 현금지급 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e-money 지급 관련 거래의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유사사례인 서삼46015-11235, 2003.08.01., 재소비 46015-120, 2002.05.02. 및 부가46015-470, 2000.03.04.를 참고한다. 질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의 계약내용과 현금지급 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70 쇼핑몰 결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 서삼46015-11235 제휴사 보너스포인트로 전환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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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3 (<time datetime="2005-11-03">2005.11.03</time> 회신), "쇼핑몰 e-money 거래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05)
- 원 제목
-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e-money 지급관련 거래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