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쇼핑몰 e-money 거래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쇼핑몰 e-money 거래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해당 거래의 과세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e-money 지급 관련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해당 거래의 과세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았다. 유사사례 해당 여부는 거래 계약내용과 현금지급 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e-money 지급 관련 거래에 관한 질의이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현금지급 내역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거래실적에 비례하여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너스 포인트를 적립해 준 후에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유사사례를 붙임(서삼46015-11235, 2003.08.01. ; 재소비 46015-120, 2002.05.02. ; 부가46015-470, 2000.03.04.)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붙임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 계약내용과 현금지급 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e-money 지급 관련 거래의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유사사례인 서삼46015-11235, 2003.08.01., 재소비 46015-120, 2002.05.02. 및 부가46015-470, 2000.03.04.를 참고한다. 질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의 계약내용과 현금지급 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3 (<time datetime="2005-11-03">2005.11.03</time> 회신), "쇼핑몰 e-money 거래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05)
원 제목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e-money 지급관련 거래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