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발전설비 양도대가는 모두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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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발전설비 양도대가는 모두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열병합 발전설비 양도대가를 분할해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양도 설비에는 토지를 제외한 부속건물·구축물·기계장치 등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열병합 발전설비를 양도했다. 토지를 제외한 부속건물,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이 포함되며 대가는 분할해 받는다.

질의요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열병합 발전설비(토지를 제외한 부속건물 및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 포함)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열병합 발전설비를 양도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회답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time datetime="2006-08-28">2006.08.28</time> 회신), "발전설비 양도대가는 모두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81)
원 제목
발전설비 관련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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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