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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의 장터 수익을 공익에 써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터제공 수익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아파트 부녀회가 장터제공 수익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장터제공 수익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부녀회가 장터제공 수익금 등을 아파트 도색비용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파트 부녀회가 장터제공 수익금액 등을 아파트 도색비용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시 장터제공 수익금액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있는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98, 1995.08.14. 외 3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부녀회가 장터제공 수익금 등을 아파트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장터제공 수익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98, 1995.08.14. 외 3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98 골프클럽의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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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1 (<time datetime="2005-10-31">2005.10.31</time> 회신), "부녀회의 장터 수익을 공익에 써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75)
- 원 제목
- 아파트 부녀회가 장터제공 수익금액 등을 아파트 공익목적으로 사용시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