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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거래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상계하기 전 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거래대금을 상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적을 공급가액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상계하기 전 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 상대방 사이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거래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 11474, 2002. 8.30.) 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 상대방 사이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가액.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은 대가의 합계액이므로, 거래 상대방 사이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함.
· 서삼46015-11474, 2002.8.30. 외 1건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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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4 (<time datetime="2006-08-24">2006.08.24</time> 회신), "상계 거래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62)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 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