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가 없는 협회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 없는 협회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을 무상 제공하거나 대가관계 없이 받은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가관계 없이 회원에게 받은 협회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용역을 무상 제공하거나 대가관계 없이 받은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칙과 징수·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 등 단체가 회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가관계 없이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 등을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등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협회 등 단체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회칙, 협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협회 등 단체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여부는 단체의 회칙, 협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036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8 (<time datetime="2005-10-21">2005.10.21</time> 회신), "대가 없는 협회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31)
원 제목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 등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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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