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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사업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총괄납부사업자의 과다환급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준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재경부 소비세제과-319의 회신 내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과 관련된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의 내용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세제과-319(2005.10.13.)
주사업장 총괄납부(환급)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사업자의 과다환급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주사업장 총괄납부(환급)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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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5 (<time datetime="2005-10-21">2005.10.21</time> 회신), "총괄납부사업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26)
- 원 제목
- 총괄납부사업자의 과다환급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