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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음식폐기물 운반용역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음식폐기물 운반 등 처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 266, 1998. 2.17.) 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식폐기물 운반 등 폐기물처리용역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 266, 1998. 2.17.) 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부185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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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0 (<time datetime="2006-08-16">2006.08.16</time> 회신), "무허가 음식폐기물 운반용역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01)
- 원 제목
- 음식폐기물 운반 용역의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