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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확정 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자료로 제도46015-10883, 2001. 4.30. 외 1건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한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제도46015-10883, 2001. 4.30.) 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제도46015-10883, 2001. 4.30.) 외 1건】을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883 대손 확정 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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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5 (<time datetime="2006-08-16">2006.08.16</time> 회신), "대손 확정 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93)
- 원 제목
- 대손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