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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들이지 않고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계약과 대금 수령은 국내에서 이뤄지고 수출업자에게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거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을은 국내 수출업자 갑에게 공급할 재화를 국외 공급업체 B에게서 구입했다. B는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 A에게 직접 인도했으며, 을은 국내에서 갑에게서 원화로 대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수출업자(갑)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서 국내사업자(을)의 거래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소비-288, 2006.03.23.: 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하며 국내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수출업자(갑)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서 국내사업자(을)의 거래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소비-288, 2006.03.23.: 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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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0 (<time datetime="2006-08-16">2006.08.16</time> 회신),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91)
- 원 제목
- 국외에서 재화의 인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