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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립공원 조각관람 이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군립공원 조각관람 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제 결론이 기재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군립공원 조각관람 시설에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군립공원 조각관람 시설이용료 요금징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사항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 -243, 1996.08.21. 외 3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립공원 조각관람 시설 이용료 요금징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243, 1996.08.21. 외 3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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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9 (<time datetime="2005-10-17">2005.10.17</time> 회신), "군립공원 조각관람 이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88)
- 원 제목
- 군립공원 조각관람 시설 이용료 징수시 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