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시설 입장료 수입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시설 입장료 수입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요지에 따르면 사업자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수입 등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요지에 따르면 사업자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아 입장료 수입 등을 얻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수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 5-243, 1996.08.21.) 외 2건】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수입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재소비46015-243(1996.08.21.) 외 2건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0 (<time datetime="2005-10-17">2005.10.17</time> 회신), "위탁시설 입장료 수입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79)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수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