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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나 2006년 7월 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571, 2006.07.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1571, 2006.07.25.)을 참고하기 바라며,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467 심판결정2023.11.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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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2 (2006.08.11 회신), "문화재 지표·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73)
- 원 제목
-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