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계약과 별도인 옵션상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3회신일 2006.08.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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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계약과 별도인 옵션상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1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한 옵션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계약과 별도로 옵션상품을 계약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거래시기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한 옵션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거래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0, 20 04.04.14.)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한 옵션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거래시기.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0, 20 04.04.14.) 외 3건】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3 (2006.08.11 회신), "분양계약과 별도인 옵션상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65)
원 제목
옵션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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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