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휴대폰 통화요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휴대폰 통화요금도 과세표준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해 징수·송금하는 국외 통화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행객이 국외에서 쓴 휴대폰 통화요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해 징수·송금하는 국외 통화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통화량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고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 기재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객이 임대한 휴대폰을 국외에서 사용하고 통화량에 따라 산정된 통화요금을 부담한다. 사업자는 통화요금을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 기재해 징수하고 송금한다.

질의요지

여행객이 국외에서 사용한 통화요금의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외에서 여행객이 사용한 통화량에 따라 결정되는 통화요금을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징수하고 송금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요약상의 “갑설(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여행객이 사용한 통화량에 따라 결정되는 통화요금을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징수하고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요약상의 “갑설(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2 (<time datetime="2005-10-12">2005.10.12</time> 회신), "국외 휴대폰 통화요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64)
원 제목
국외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