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정면적이 있으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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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정면적이 있으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

과세·면세 겸영용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를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보다 먼저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한다. 두 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의 매입세액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 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면서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

회답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0 (<time datetime="2006-05-25">2006.05.25</time> 회신), "예정면적이 있으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45)
원 제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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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