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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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에는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가 포함된다.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가 포함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7 (<time datetime="2006-05-25">2006.05.25</time> 회신),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43)
원 제목
여행알선업의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