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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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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에누리한 금액은 제외하고 멤버쉽카드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가산한다.
적립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당초 에누리한 금액은 제외하고 멤버쉽카드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가산한다. 대리점이 수행하는 용역의 성격과 계약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적립 포인트의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에 대하여 물품구매에 에누리한 금액을 멤버쉽카드업체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초 에누리한 금액은 제외하고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부가46015-391, 2002.05.29. 및 부가46015-1660, 1998.07.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대리점이 수행하는 용역의 성격, 계약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립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의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기 회신사례(부가46015-391, 2002.05.29. 및 부가46015-1660, 1998.07.28.)를 참고하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대리점이 수행하는 용역의 성격, 계약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적립 포인트 사용에 따라 물품구매에서 에누리한 금액을 멤버쉽카드업체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당초 에누리한 금액은 제외하고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60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 부가46015-391 재무·투자 상담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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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1 (<time datetime="2006-05-25">2006.05.25</time> 회신), "포인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42)
- 원 제목
- 포인트 운용 관련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