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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 판매용 재화를 반출하면 계산서를 발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의 교부 대상을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취득한다. 그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618, 1998.04.02.) 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18 판매용 상품의 사업장 반출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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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0 (<time datetime="2006-05-23">2006.05.23</time> 회신), "다른 사업장에 판매용 재화를 반출하면 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28)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