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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김치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운송을 위해 포장한 김치제품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김치의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하게 단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 포장이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면3팀-552, 2006.03.23.; 제도46015-12089, 2001.07.13.〕등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을 위하여 포장한 김치제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면3팀-552, 2006.03.23.; 제도46015-12089, 2001.07.13.〕 등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2089 녹차 김치를 병에 포장하면 면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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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9 (<time datetime="2006-05-18">2006.05.18</time> 회신),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김치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20)
- 원 제목
- 운송을 위하여 포장한 김치제품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