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된 무술도장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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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된 무술도장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이나 등록·신고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무술도장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이나 등록·신고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학원·강습소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임

본문(원문)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 ․ 강습소 등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 ․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술도장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 ․ 강습소 등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 ․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2 (<time datetime="2006-05-17">2006.05.17</time> 회신), "등록된 무술도장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14)
원 제목
무술도장의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