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양배추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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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양배추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조 채소는 정해진 형태에 한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된다.

수입하는 건양배추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건조 채소는 정해진 형태에 한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된다. 원상·절단·얇게 썬 것·파쇄·분상의 형태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조한 양배추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그 가공 형태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써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10조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써,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5호(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제12조 1항 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양배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입니다.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7 (<time datetime="2006-05-15">2006.05.15</time> 회신), "건양배추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06)
원 제목
건양배추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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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