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두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 통합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 통합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한다.

질의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한 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회답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6 (<time datetime="2006-05-15">2006.05.15</time> 회신), "두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05)
원 제목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1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통합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