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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광고대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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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사업자는 전체 광고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자사와 다른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일괄 수주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수주 사업자는 전체 광고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발행사업자는 수주 사업자에게 자신이 공급한 광고용역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활정보지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자사와 다른 사업자의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를 일괄 의뢰받았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광고 일부를 다른 발행사업자에게 의뢰하고 그 광고료까지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자기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와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를 일괄의뢰 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당해 광고의 일부를 의뢰하고 광고주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생활정보지에 대한 광고료를 포함하여 광고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광고주에게 당해 전체 광고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생활정보지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자기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와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를 포함하여 일괄의뢰 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당해 광고의 일부를 의뢰하고 광고주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생활정보지에 대한 광고료를 포함하여 광고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광고주에게 당해 전체 광고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다른 생활정보지 발행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광고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활정보지 광고용역과 다른 발행사업자에게 의뢰한 광고용역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회답
1. 일괄 의뢰받은 사업자는 광고주에게 전체 광고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다른 생활정보지 발행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신이 공급한 광고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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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8 (<time datetime="2006-05-12">2006.05.12</time> 회신), "생활정보지 광고대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01)
- 원 제목
- 생활정보지 광고용역과 광고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