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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민간경비원 교육기관의 교육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면세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민간경비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원문은 면세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518과 부가46015-3710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경비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경비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간경비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경비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련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518, 2006.03.17.; 부가46015-3710, 2000.1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경비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경비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518, 2006.03.17.; 부가46015-3710, 2000.1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710 유아스포츠단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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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2 (<time datetime="2006-05-08">2006.05.08</time> 회신), "지정 민간경비원 교육기관의 교육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87)
- 원 제목
- 민간경비원 교육기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