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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관련 반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북한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3팀-2164와 서면3팀-1214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164, 2004.10.22.; 서면3팀-1214, 2005.07.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164, 2004.10.22.
· 서면3팀-1214, 2005.07.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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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3 (<time datetime="2006-05-08">2006.05.08</time> 회신), "개성공단 관련 반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80)
- 원 제목
- 북한개성공단사업 관련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