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봉용 기자재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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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봉용 기자재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상 농민에게 2006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벌통·채밀기·소초세트 등 양봉용 기자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규정상 농민에게 2006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포함되나 조합에 직접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별표 2에 열거된 벌통·채밀기·소초세트를 공급한다. 공급 시점은 2006년 4월 1일 이후이며, 농민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공급 여부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축산업용 기자재를 농민(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6.4.1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을 적용하나, 당해 재화를 농업협동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본문(원문)

사업자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벌통․채밀기․소초세트[소초광ㆍ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6. 4.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농업협동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인 양봉업에 사용하는 기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벌통․채밀기․소초세트[소초광ㆍ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6. 4.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농업협동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2 (<time datetime="2006-05-04">2006.05.04</time> 회신), "양봉용 기자재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79)
원 제목
축산업(양봉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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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