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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양도는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양도 여부는 종전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노래방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종전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는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래방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3팀-2396, 2005.12.29.; 제도46015-10288, 2001.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래방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기 회신사례 서면3팀-2396(2005.12.29.) 및 제도46015-10288(2001.03.28.)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288 공동사업자 수가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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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0 (<time datetime="2006-05-02">2006.05.02</time> 회신), "노래방 양도는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73)
- 원 제목
- 노래방 사업의 양도시 사업의 양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