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노래방 양도는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래방 양도는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양도 여부는 종전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노래방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종전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는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래방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3팀-2396, 2005.12.29.; 제도46015-10288, 2001.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래방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기 회신사례 서면3팀-2396(2005.12.29.) 및 제도46015-10288(2001.03.28.)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0 (<time datetime="2006-05-02">2006.05.02</time> 회신), "노래방 양도는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73)
원 제목
노래방 사업의 양도시 사업의 양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