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현물반환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반환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주주가 현물반환 받은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137과 부가46015-901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개인이 부동산을 현물반환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주 개인이 현물 반환 받은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현물 반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주주 개인이 현물반환 받은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137, 2004.10.19. 부가46015-901, 2001.0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개인이 현물반환 받은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137, 2004.10.19. 부가46015-901, 2001.0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01 출자지분을 현물로 돌려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0 (<time datetime="2006-04-27">2006.04.27</time> 회신), "현물반환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50)
원 제목
현물반환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