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위탁가공품을 타인 명의로 수입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위탁가공품을 타인 명의로 수입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다른 사업자 명의로 수입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대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 등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국외 위탁가공한 제품을 국내의 다른사업자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 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 및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1308, 2004.07.07.; 소비22601-890, 1987,11.11.; 부가46015-2172, 1997.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위탁가공한 제품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 명의로 수입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 및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1308, 2004.07.07.; 소비22601-890, 1987,11.11.; 부가46015-2172, 1997.09.20.)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72 개인 경주마 출주 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 소비22601-89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0 (<time datetime="2006-04-19">2006.04.19</time> 회신), "국외 위탁가공품을 타인 명의로 수입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26)
원 제목
국외 위탁가공한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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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