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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사업의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관한 사안이다.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 2006.01.12.)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 2006.01.12.)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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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2 (<time datetime="2006-04-18">2006.04.18</time> 회신), "배출가스 사업의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24)
- 원 제목
-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