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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보장액은 분양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출에누리이면 제외하고 선불 임대료이면 사업자와 수분양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한다.
상가 분양가액에서 차감한 임대료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매출에누리이면 제외하고 선불 임대료이면 사업자와 수분양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한다. 거래목적과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임대료 상당액의 성격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A는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수분양자 B와 임대수익 보장확약을 체결했다. A는 1년간의 임대료 상당액을 상가 분양가액에서 차감해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상가분양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상가를 임차한 입점업체를 대신하여 분양받는 자에게 선불로 지급하는 임대료인 경우에는 사업자와 분양받는 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함
본문(원문)
사업자(A)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을 촉진하기위하여 수분양자(B, 분양받는 자)와 『임대수익 보장확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1년간의 임대료 상당액(이하 ��임대료 상당액��이라 한다)을 당해 상가 분양가액에서 차감하여 지급 받는 거래에서,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사업자의 상가분양 공급대가(이하 ��A의 과세표준��이라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상가를 임차한 입점업체를 대신하여 B에게 선불로 지급하는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의 과세표준 및 B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입점업체를 대신하여 선불로 지급하는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목적,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수분양자와 임대수익 보장확약을 체결하고 1년간의 임대료 상당액을 분양가액에서 차감한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가.
회답
· 임대료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면 A 사업자의 상가분양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입점업체를 대신하여 B에게 선불로 지급하는 임대료에 해당하면 A와 B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목적과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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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5 (<time datetime="2006-04-17">2006.04.17</time> 회신), "임대수익 보장액은 분양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21)
- 원 제목
- 임대수익 보장형 상가분양시의 부가가치세법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