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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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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느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공급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어느 사업장을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8 (<time datetime="2006-04-14">2006.04.14</time> 회신), "어느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19)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