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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건물 신축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 신축 관련 지출인지는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다. 관련 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지출인지 건물 신축 관련 지출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과세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것인지, 건물 신축과 관련한 것인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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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9 (<time datetime="2006-04-10">2006.04.10</time> 회신), "교통영향평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07)
- 원 제목
- 건축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