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서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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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서류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직증명서와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내되, 의사록을 낼 수 없으면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구비서류를 묻는다. 재직증명서와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내되, 의사록을 낼 수 없으면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경영위원회 의사록이 객관적 입증서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지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어 경영위원회 의사록의 제출 가능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영위원회 의사록이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지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경영위원회 의사록의 인정 여부.

회답

지점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으면 해당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영위원회 의사록이 해당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9 (<time datetime="2006-04-06">2006.04.06</time> 회신),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98)
원 제목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