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외무상협력사업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외무상협력사업에 영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세율 기준은 관련 참고자료를 따르고 거래가 재화 공급인지 국외 용역인지 구분해야 한다.

대외무상협력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영세율 기준은 관련 참고자료를 따르고 거래가 재화 공급인지 국외 용역인지 구분해야 한다. 국내 재화 공급 또는 국외 용역 제공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3, 2004.12.03.), (부가46016-564 , 1998.03.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3, 2004.12.03.), (부가46016-564, 1998.03.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6-56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5 (<time datetime="2006-04-05">2006.04.05</time> 회신), "대외무상협력사업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95)
원 제목
대외무상협력사업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