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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과정의 부동산 분할등기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않고 재산권을 명확히 하려는 분할등기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탈퇴와 관련한 부동산 분할등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않고 재산권을 명확히 하려는 분할등기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5062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산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분할 등기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동사업자 구성원 탈퇴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및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062, 1999.12.28.)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산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분할 등기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을 분할등기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062, 1999.12.28.)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않고 단순히 재산권을 확실하게 하려고 부동산 소유권만 분할등기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062 공동사업 주택의 분할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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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4 (<time datetime="2006-04-05">2006.04.05</time> 회신), "탈퇴 과정의 부동산 분할등기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94)
- 원 제목
- 공동사업자 구성원 탈퇴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